가짜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지인 B씨에게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월세와 카드값이 밀려 돈이 필요하다. 내 롤렉스시계가 최소 2000만 원인데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하면 명품 반지와 팔찌도 맡기겠다"고 말한 뒤 시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가품인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주장은 달랐다. A씨는 42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린 사실이 없으며, 홀덤 게임 과정에서 시계를 맡기고 2000만 원 이상의 게임칩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 역시 해당 롤렉스시계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주장한 돈 전달 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00만~300만 원과 집에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A씨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액의 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실제 4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B씨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오히려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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