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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안 홀덤펍 영업…같은 법원서 '무죄·벌금형' 엇갈려
이나영 기자
등록: 2026.10.14 오전 11:12
학교 인근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들에게 같은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대학교에서 155m 떨어진 곳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박모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한 성평등가족부 고시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7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한 다른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홀덤펍이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각각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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