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비즈월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도 특사경은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 동안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이며, 룸카페와 멀티방도 밀폐 구조, 잠금장치, 매트리스 설치 등 유해업소 기준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이행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때 청소년 고용이나 유해약물 판매·대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과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도 특사경 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 업소를 집중 점검해 유해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 측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관련기사 최대호 안양시장, 첫 결재는 기업유치…시청사 부지 개발 시동 킨텍스, 뉴델리서 ‘코인덱스 2026’ 개최…국내기업 인도 진출 지원 안양시, 음료 안 사도 이용가능…'착한 더위쉼터', 31곳 운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세계가 배우는 학생성공도시 인천 만들겠다" 의왕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서창수…부의장 김동국 선출 키워드 #비즈월드 #특사경 #청소년 #안전 #위해 #룸카페·홀덤펍 #등 #특별단속 오경희 기자 oughkh@bizw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 기사
댓글
0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