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서울시청]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업소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에는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업소,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 등은 2024년 5월부터, 밀실 구조 등으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2023년 4월부터 각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바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위법행위 확인 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키워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청소년보호 #홀덤펍 #룸카페 #국제뉴스 --> 김서중 기자 ipc007@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소득 상관없이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4차 지급일 확정 추석 전 '민생지원금 30만 원' 나온다...나도 대상일까? '김부장' 소지섭, 공조로 딸 찾다 피투성이...총 몇부작? "에어컨 조절 안돼" LG전자 '씽큐(ThinQ)' 앱 오류 발생 ufc 맥그리거·할로웨이 중계시간·경기일정, 대진표 2027년 설날 대체공휴일 '황금연휴' 어떻게 될까?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일정] 8강 대진표...홀란·메시·음바페 생존 '소득 상관없이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4차 지급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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