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수사가 인천 전역에서 실시된다.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유해약물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하절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와 교육청, 군·구, 관할 경찰서가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유흥주점과 룸카페, OTT방 등 장소 제공업소를 비롯해 홀덤펍, 노래연습장, PC방, 일반음식점 등이다. 중점 수사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해당 여부와 관련 표시 이행 여부, 음란성·사행성 콘텐츠 제공과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배포, 술·담배 판매·대여 행위 등도 함께 점검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약물 제공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예방 활동과 집중 점검이 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소년 보호는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업주의 법령 준수와 지역사회의 관심도 함께 요구된다. 최근에는 신종 업종과 복합문화공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출입 제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업소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0 / 400 등록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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