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포스터=경기도] -->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내 업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원천 금지된 ‘홀덤펍’을 비롯해, 밀폐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요건을 갖춘 '룸카페'와 '멀티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위반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유해약물을 판매·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이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들을 집중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키워드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 #홀덤펍 김영철 기자 ye0030@joongange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앙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삼성·SK 800조 호남행…광주신세계, 소비시장 최대 수혜 기대 [반도체팹 지방시대 中] '서남권 반도체'...수도권 집중 분산 경제안보 지킨다 또 멈춘 KT 1조6000억 IT사업…카이로스-X, BIT 실패 악몽 되풀이되나 삼성전기, AI 서버 MLCC 4540억 잭팟…글로벌 빅테크 공급망 핵심으로 [단독] 'CFO 직할 19인 결사대' 띄운 신한금융...롯데손보 인수 '끝장 협상' 돌입 양대 노총 연대…"홈플러스도 고려아연도 MBK 문제" 한목소리 비판 "홍명보 나가"·"연봉 반납해라"...고성·야유 속 귀국한 홍명보호 #skin-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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