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러너소프트(대표 박훈)가 자사 게임 ‘Runner Poker(러너포커)’와 ‘Runner Poker-토너먼트(러너포커 토너먼트)’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등급분류증명서에 따르면 ‘Runner Poker’는 2026년 3월 19일, ‘Runner Poker-토너먼트’는 같은 해 4월 23일 각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두 게임은 포커와 홀덤의 규칙을 적용한 모바일 보드게임으로, 이용자 간 대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등급분류증명서상 게임물의 장르는 모두 ‘보드게임(베팅성)’으로 기재돼 있다.
‘Runner Poker’의 등급분류번호는 제CC-OM-260319-001호이며, ‘Runner Poker-토너먼트’는 제CC-OM-260423-002호다. 두 게임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를 거쳤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의 내용과 이용 방식, 연령별 적합성 등을 검토해 이용등급을 결정한다. 특히 포커와 홀덤을 소재로 한 게임은 베팅 및 배당 구조, 우연적 요소에 따른 결과 결정 방식 등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다.
이번에 등급분류된 두 게임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부여됐으며, 게임물 내용정보에도 관련 항목이 표시됐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의 이용 가능 연령과 내용정보를 정하는 법적 절차다. 등급분류 결정 자체가 게임의 모든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이용자 간 금전 거래 등에 대한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러너소프트는 이번 등급분류 결정에 따라 해당 게임들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청소년의 이용 제한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와 세부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식 등급분류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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