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해업소 출입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홀덤펍은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로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소로 분류돼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룸카페 역시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비롯해 대학가와 번화가 등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를 비롯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와 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업소와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기사 글로벌와인비즈니스협회, 국내 최초 민간 자격증 '와인 기업 강사' 3기 개강…AI 시대 기업교육 이끌 실전형 와인 강사 양성 본격화 한국강사신문, 강사를 교육기관에 추천하는 책 『한국강사편람 2027』 등재 신청자 모집 한국강사아카데미, 한국강사신문 칼럼니스트 6기 온라인 과정 개설 한국강사신문, ‘브랜딩연구소’ 개소...심리학 기반 개인 컨설팅으로 최적화된 브랜딩 제공 이미숙 기자 Kus12suk@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