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을 의심해 게임장 운영자의 손발을 묶고 감금, 폭행한 일당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진 A씨와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업장에 자주 방문해 홀덤 게임을 즐긴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사기도박을 의심해 C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리 순서를 맞춰둔 카드를 사용해 게임을 하는 등 사기도박을 의심한 이들은 게임을 통해 증거를 찾으려다 사람이 부족해 게임이 시작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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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들은 업장 직원들을 퇴근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폭행하고 테이프 등을 이용해 손발을 묶었다. 또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곳에서 피해자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도 가져왔다.
A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징역 갈거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 사기도박을 인정하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가했고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해 피해자가 깊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A는 B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B는 A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직접 범행을 실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주장은 원심 판결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꿀만한 것도 없다”며 “원심 판단은 각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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