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과 경찰청이 불법 온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보드카페나 이른바 '홀덤펍' 내 에서 발생하는 환전 및 칩 충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순 게임 공간인 줄 알고 동업을 시작했거나 단순 가맹점 운영, 혹은 사이트 관리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환전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가 적용되어 강력한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단속의 중심에 있는 홀덤펍의 경우 카지노 유사 행위로 분류되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가담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한 총책이나 지분 운영자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감경 사유가 없다면 기본 1년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부분은 바로 범죄 가담 범위다. 최근에는 '총책'뿐만 아니라 대리점, 총판, 그리고 현장 매니저나 환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범죄 가담자로 넓게 묶어 처벌 수위를 극대화하는 추세다. 특히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까지 엮어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자칫 잘못 하면 평생 일군 자산이 한순간에 몰수될 위기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개장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건은 '영리의 목적'과 '실질적인 지배력'이다. 합법적인 홀덤펍 프랜차즈나 단순 보드게임방인 줄 알고 지분 투자를 했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 혹은 단순 근로자에 불과했다면 자신이 불법 환전 구조 및 수익 배분 메커니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주도적 인물과 종속적 가담자를 엄격히 구분하므로, 대화록과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함을 소명하여 범죄 가담 정도를 낮추고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혜진 변호사는 “도박개장 사건에서 실형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추징금 압박이다. 수사기관은 계좌에 찍힌 총거래 대금이나 매장 전체의 매출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단정 짓고 과다한 추징금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상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순수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환전 대행 액수나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명확히 증명하여 법원이 실제 귀속된 순수익만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도록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피의자가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 반복하다가, 수사기관이 복원한 단체 대화방 내 지시 정황이나 계좌 내역에 반박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실책을 범한다. 사법당국의 단속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소명 자료를 구축하는 것만이 과도한 추징과 실형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다”고 전했다.
곽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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