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대구 북구 고성동 일대. 직선거리 약 300m 구간 안에 홀덤펍 2곳이 영업 중이었다. 김유빈기자 최근 대구 도심 곳곳에 홀덤펍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심야 소음과 불법 도박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강화와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오후 대구 북구 고성동 일대. 직선거리 약 300m 구간 안에 홀덤펍 2곳이 영업 중이었다. 업소 외벽에는 화려한 조명과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었고 출입문에는 ‘24시간 영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잇따라 드나들었고 일부는 가게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술에 취한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동대구역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홀덤펍 2곳이 마주 보고 영업 중이었으며 저녁 시간대가 되자 업소 주변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상호명에 ‘홀덤펍’이 포함된 업소는 16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호에 홀덤펍을 표기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대구지역에서 영업 중인 홀덤펍은 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홀덤펍 영업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홀덤펍은 24시간 영업하다 보니 새벽 시간대에도 손님들이 가게 앞에 모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일도 잦아 주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합법 업소라고 해도 주택가와 가까운 곳은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을 하며 주류를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업소다. 현행법상 게임 참가를 위해 제공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단순 오락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합법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도박의 통로로 악용되더라도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손님들이 칩 외에 별도의 현금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업주가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행위’가 이뤄질 경우 도박장 개설 또는 도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홀덤펍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소음이나 불법 영업 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행정적으로 영업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홀덤펍 내 불법 도박과 환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실제 현금이 오갔는지, 칩이 돈으로 환전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업소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합법 영업과 불법 도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신고나 첩보,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좋아요 0 도움돼요 0 아쉬워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김유빈 kyb@idaegu.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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